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8 2017가단508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2. 2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12. 27.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