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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0 2016가단5197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업주,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 6. 30.경부터 F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원고 A는 망인의 처,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5. 12. 21. 17:10경 위 사업장에서 정경기(드럼과 빔이 장착되어 실을 감고 푸는 기계)의 드럼에 감겨져 있던 실을 빔으로 옮기는 ‘정경 작업’을 하던 중 정경기의 회전축에 오른쪽 바지주머니 부분이 빨려 들어가, 그로 인하여 위 회전축과 함께 회전을 하면서 머리 부분이 바닥에 수 회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정경기를 설치, 관리하는 사업주로서 정경기의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고, 동력으로 작동되는 위 기계에 근로자의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어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경기의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망인에게 정경 작업에 적합한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드럼에 감겨져 있던 실을 빔으로 옮기는 ‘정경 작업’을 하던 망인으로서도 작업을 함에 있어 정경기의 회전축에 의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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