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24. 14: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학원 3층 교무실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하여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일자 불상일부터 2013.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E,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가정형편상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휴학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절취품을 처분하여 취득한 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