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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7 2018노3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적시한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상황 및 그 이후 정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도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다음 날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에 주먹에 맞아 생겼다고 볼 수 있는 멍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에 의해 이루어진 현장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고성을 지르며 말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력 행사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소음이 들리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렸다’고 따지는데, 피고인은 ‘안 때렸다’고 바로 반박하지 못하고 “니는 안 때렸나”라고 대답했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에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응하기 시작한 점, ④ 위 현장 녹음에 의하면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호소하며 사건처리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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