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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5 2015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3. 22:30경 안동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세영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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