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5 2015고정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3. 22:30경 안동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세영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