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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530
무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의 관련사건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 E, F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자리를 바꾼 사실이 없음에도 자리를 바꾸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옮겼는지 뒷좌석으로 옮겼는지에 대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사람들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1. 5. 25. 11:55경 무면허 상태에서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연기군청 앞에서부터 같은 군 금남면 도암리 소재 도암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처 H 소유의 G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 5. 제1심에서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1고단2378)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12. 28.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2노122, 218(병합)] 이에 불복하였으나 2013. 8. 22. 기각되어(대법원 2013도900)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점, ② 피고인은 위 항소심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③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의 진술의 구체적인 부분이 불일치하는 것을 탓하는 취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다가 그 처와 자리를 바꾼 적이 없는데도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④ 피무고자 F가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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