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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4 2020나2033191
부당이득금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선택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아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7 면 제 2 행의 “ 가지번호 포함) ”를 “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 이유 중 제 7 면 제 4 행부터 제 9 면 제 3 행까지의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 7 면 제 12~18 행[ 목차 2. 가 .1) 나) 부분 전체]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민법 제 481조의 변 제자 법정대 위 청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시설관리업무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 인인 G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변 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G에게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38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 481조에 따라 G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G를 대위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손해 배상금 3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제 8 면 제 14 행의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이 ”를 “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로 고쳐 쓴다.

⒞ 제 8 면 제 20 행의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로 고쳐 쓴다.

3. 판 단

가. 판단의 순서 1) 주위적 선택적 청구 중 부당 이득 반환청구의 청구원인은, 원래 원고가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 이하에서는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을 합쳐서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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