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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고단12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담보 제공 없이 금리 5% 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7. 11. 28.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서구 B에 있는 C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은행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거래 내역 상세 조회, 각 본인 금융거래, 후불 화물 수탁 증, 피고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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