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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66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 부분은 인용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제1심판결 패소 부분인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입주하여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므로, 구 임대주택법 이하 이 사건에 관한 법령, 규칙 등은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하고 개별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이하 각각 ‘제1호’, ‘제4호’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선 분양전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금액인 75,779,470원에 매수하겠다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법 제21조 제1항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거나, 이미 발생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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