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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나561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입주하여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므로, 구 임대주택법 이하 이 사건에 관한 법령, 규칙 등은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하고 개별 조문을 인용할 때는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이하 각각 ‘제1호’, ‘제4호’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선 분양전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금액인 75,779,470원에 매수하겠다는 원고의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법 제21조 제1항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수 없거나, 이미 발생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본인 및 세대원의 무주택에 대한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제1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없다.

②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 승인이 된 후 6개월 동안 우선 분양전환 신청한 바가 없으므로, 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원고는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분양전환 의향 및 동의서 을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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