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08. 24. 09:1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신경외과’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신경외과’ 옆 이면도로를 개봉교 쪽에서 봉평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가 피고인의 자동차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피고인이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 후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자동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H(22세) 운전의 I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