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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2 2015고단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0: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여, 53세)과 그 일행인 F 등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위 F이 평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피해자의 남편 G와 함께 위 주점의 무대에 나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기분 나빠져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F을 향하여 던졌으나, F이 이를 피하면서 위 맥주병이 마침 위 F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등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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