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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22 2013고단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0:15경 원주시 C 1층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위 D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위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D을 향해 던졌으나 위 D이 피하면서 위 벽돌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현관 강화유리를 파손하여, 위 D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강화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합의 및 일부 공탁,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동종 전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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