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The Arab Republic of Egypt, 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2. B-2(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2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6. 9. 3.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3명의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원고는 그 뒤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전화로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집트에서는 사적 복수 문화가 만연해 있고, 그러한 사적 복수 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원고가 본국인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경우 위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