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손님들의 점수를 보관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준 적이 없는 점, 환전을 금지하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1시간 간격으로 환전을 금지하는 안내방송을 한 점, 손님들 끼리
점수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지문인식 기를 구입해 당해 손님만 누적된 점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환전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터 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 및 추징을 누락하였고,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