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각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ㆍ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를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상당 부분 일탈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위와 같이 원심의 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의 하한을 상당 부분 일탈하였으나 그 선고형이 부당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