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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5 2016고정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24 세, 남 )과는 대순 진리 회에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약 3개월 전부터 대구에 있는 대순 진리 회에서 생활을 하다가, 2015. 10. 28. 그곳 생활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빠져 나왔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강릉시 하 슬라 로 27( 홍제동) 소재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로 갔다.

피고인과 B은 2015. 10. 29. 12:45 경 강릉시 하 슬라 로 27( 홍제동)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이 대순 진리 회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에서 팔을 잡아당기며 피고인이 타고 온 D 옵티마 승용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신고자들 상대 수사, E에 대한 녹취록 작성 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롤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공개된 공중 밀집장소에서 과감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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