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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2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5,261,400원{= 2,401,400원( 증거기록 6, 8 쪽) 2,860,000원( 증거기록 24, 41 내지 43 쪽)} 의 피해가 발생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에는 별지 경정사항 기재와 같은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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