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5 2017도1753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 1 심 판결 제 3 쪽의 주문 제 2 항, 제 8 쪽 밑에서 2 째줄, 제 12 쪽의 위에서...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과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