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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9구단679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6. 어학연수(D-4)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2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국에서 2014. 5. 22. B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였는데, 위 글에 100명 가량의 불상인들이 원고를 협박하는 댓글을 달았으며, 원고의 직장 동료들도 원고에게 ‘혼자 귀가하지 말라’며 협박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9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리 선거를 하지 않고 군부정권이 들어선 것에 대하여 시위를 6차례 가량 하였는데, 원고와 함께 시위를 한 6명이 모두 군인들에게 체포되었고, 원고도 체포될 것이 두려워 2016. 3. 31. 대한민국으로 출국하였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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