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8 2016고단37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20. 15:00 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 사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산 청 호 국원 앞 도로까지 약 1 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처 명의의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차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