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6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5. 18. 00:16경 부산 영도구 B건물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둔 D 카렌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후사경을 손으로 들어 올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