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단2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07:42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한 후 부천역에서 신도림역에 이르기까지 약 13분 동안 피해자 B(여, 3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29.에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