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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3 2013고단8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8:12-08:2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동인천발 용산행 급행전동차에 승차한 후 부천역에서부터 신도림역에 이르기까지 약 13분 동안 전동차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태도 등에서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여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및 죄중, 공개 또는 고지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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