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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18:23경 구리시 B에 있는 C 구리점 2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판매가 69,000원 상당의 밤색 니트 원피스(모델명:F)와 판매가 69,000원 상당의 겨자색 티셔츠(모델명:G)를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도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CCTV 추가 분석, 피의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한 절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절도행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 물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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