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6 월경 광주 서구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제가 전 북 D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이 어려우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주유소를 정리하여 1~2 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유소는 근저당 설정금액이 많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추진하던 충 전소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기한 내에 D 주유소를 처분하여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년 6 월경 2 차례에 걸쳐 3,000만 원권 수표 1 장, 7,000만 원권 수표 1 장 합계 1억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예금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 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고 선뜻 1억 원을 빌려 준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8 년 6 월경 광주은행에 3억 원 가량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생각으로 2008. 6. 23. E에게 광주 남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 중 피해자의 공유 지분 (1 /2) 을 매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 왔는데 피해 자가 피고인이 건물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 ‘ 가스 충전 소 경영이 어렵다.
충전 소를 처분하여 1~2 개월 정도 후에 갚겠다’ 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다.
광주은행 부채를 정리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금리가 낮아서 이자를 한두 달 더 내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때에 돈을 돌려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피해자가 충전 소 사업 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