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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6532
수사기록 정보공개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53336호 사건 기록의 별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B는 C 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고, D은 이 사건 종중의 종회장이며, E는 이 사건 종중의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9844호, 서울고등법원 2009나40174호, 대법원 2009다92791호)에서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였던 변호사이다.

나. 원고는 B를 대리하여 ‘E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합1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중재산인 부동산의 등기비용 문제 및 E와 이 사건 종중 사이의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 약정에 관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E를 고소하였는데, E는 2015. 9.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53336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53336호 사건 기록의 별지 서류 목록 기재 각 서류(이하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 및 고소장(증 제2호증의 1) 약정서, 고소장(증 제2호증의 2) 약정서, 2014. 6. 작성된 사실확인서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2. 이 사건 각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는 허가하였고, 이 사건 각 서류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ㆍ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서류 중 별지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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