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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7노78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다리에 맞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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