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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267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1:00경 경기 광명시 C 앞 길에서, 내복만 입은 채 돌아다니고 있던 13세 미만의 피해자 D(여, 5세)과 그 동생 E을 발견하고 자신의 F 그랜져TG 차량 뒷좌석에 태운 다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무릎 위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진술

1. 증인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조서속기록,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오게 하고 피해자 D를 양팔로 껴안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D는 2012. 12. 20. 13:10경 서울 보라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피해자 D과 그 동생 E를 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 D를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 위로 오게 하고 피해자 D를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조사 전문가인 L은 '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집중력이 저하된 아동이 진술을 회피하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하여 상세하고 풍분한 진술이 존재하지 않으나 경험한 사실을 입증 가능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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