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07.04 2014노192
강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12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거세게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7년경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실형에 의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일부 감경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