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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5노185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L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와 피고 인은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 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D, I과 합의하였고, 피해 근로자 E, H, P, Q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원 청사의 부도 등 임금 체불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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