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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1 2015노116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위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및 해고 예고 수당이 상당한 다액이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R, Q, K와 합의한 점, 원심에서 진정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 취하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피해자 F, L, M, N, I, J, G, O, P의 진정 취하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임이 당 심에 이르러 확인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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