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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6 2013고단4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44-25에 있는 롯데그린빌 앞 이면도로를 중앙주택 쪽에서 한일빌라 쪽으로 시속 약 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부평남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 나오는 어린이인 피해자 D(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바닥의 골절, 폐의 기타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CCTV 영상자료 정지사진, 사고현장 도로 상황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정지 사진, 교통사고 분석의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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