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C, D 등으로부터 수신행위에 관한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ㆍ신고도 되지 않은 E라는 회사를 소개받아 ‘투자금에 대하여 매주 1.5%에서 6%의 배당을 주고, 투자 원금의 200%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2015. 5. 11. 피고에게 49,434,000원을 송금하여 유사수신업체인 E에 투자해서 손해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는 D으로부터 E의 사업계획에 관한 설명과 ‘마케팅 플랜’이라는 자료를 받고, ‘소개를 많이 하면 그에 대한 수당으로 피고도 E에 투자자로 가입시켜 줄 수 있으니, 추천을 많이 하라’라는 말을 들어, 원고, F 등으로 하여금 E에 투자하게 하여 받은 소개수당을 다시 E에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소개수당으로 E에 투자하려고 고의적으로 원고 등 많은 투자자들에게 E에 투자하도록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도 E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028 등(병합)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피고인들과 공범자이거나 이들에 대한 방조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친구 C로부터 E를 소개받았고, C가 피고에게 E에 관한 사업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가 다시 D, G에게 요청해서 원고는 2015. 4.초경 D, G으로부터 E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2015. 5. 11. E에 투자하기 위해 등록절차상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지, 피고의 E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지수 선물 투자업체로서 유사수신업체인 E의 국내 총괄사업자인 H과 I, J, K은 2015. 1.경부터, L은 2015. 4.경부터 E의 지수 선물 투자 활동을 빙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