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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9 2019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9:30경 경북 청송군 B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명당1길 36 복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2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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