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9 2019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19:30경 경북 청송군 B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명당1길 36 복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2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