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9 2019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21:4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단북면 정안리에 있는 정안교를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교통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