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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9 2019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8. 21:4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단북면 정안리에 있는 정안교를 경유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교통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불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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