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18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건 대부를 하면서 이자까지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원심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600만 원으로 감액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