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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5.2.선고 2007구단456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07구단456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 *

피고

수원시장

변론종결

2008 . 3 . 21 .

판결선고

2008 . 5 . 2 .

주문

1 . 피고가 2007 . 7 . 27 .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 , 600 ,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가소오가피재배업 , 가시오가피음료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으로서 수원지점에서 가시오가피 액상 추출차인 ' * * * * 가시오가피 플러스 ' 를 제조 · 판 매한다 .

나 . 원고는 2006 . 12 . 28 . 박 * * 에게 원고 회사 수원지점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 고 , 박 * * 은 홈페이지 시작화면의 ' 커뮤니티 ' , ' 가사오가피 정보 ' 메뉴의 하위메뉴 속에 별지 ' 홈페이지 게시물 '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들을 게시하였다 .

다 . 피고는 원고의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11조 제 1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나 그 원재료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 거나 광고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 2007 . 7 . 27 . 원고에게 과징금 3 , 600 , 000원 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위 각 게시물은 가시오가피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은 신문 , 방송 등의 보도자 료 ,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식품인 가시오가피를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은 " … 식품 · 식품첨가물 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 식품 ·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 광고 " 가 그러한 행위에 해 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 그러한 내용의 표시 · 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 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 시 ·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 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인 양 표시 ·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만 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 어떠한 표시 · 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 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 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9 . 6 . 선고 2007도3831 판 결 등 참조 ) .

원고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들은 원고가 제조 · 판매하는 제품 자체에 대한 것이 아 니라 가시오가피에 관한 내용이고 , 그 게시방법도 홈페이지 중 ' 커뮤니티 ' 메뉴를 열면 보이는 여러 하위메뉴 중 하나의 메뉴를 열었을 때 보이는 하위페이지에 게시되었으며 실제로 게시된 글들이 전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에 널리 보도된 내용을 가감 함이 없이 그대로 출처를 밝히면서 소개한 것이거나 ( 인용한 기사의 내용은 실제로 보 도된 것들이다 ) 연구결과를 소개한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의 제품을 광고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도 않다 . 또한 그 게시된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 가시오가피에 대하여 일 반적으로 알려진 것이거나 인터넷 , 백과사전 등의 가시오가피 항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서 가시오가피 자체가 가지는 식품영양학적 내지 생리학적 기능으로 인 하여 사용되는 용례 , 인체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 등에 대한 것일 뿐 원고가 판매하는 제품이 특정 질병들의 치료 · 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일반인의 관점 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게 된다고 하여 원고가 판매하는 가시오가피 액상 추출차인 ' 치악상병지방 가시오가피 플러스 ' 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 · 오인할 우려가 있 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 가 있는 표시나 광고 ' 의 의미를 오해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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