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2노19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E’ 고객센터 FAQ란에 D에 대하여 항혈전, 항종양, 항궤양 등의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34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광고한 ‘D’은 가공식품으로서 그 명칭만으로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 사건 식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정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공식품인 ‘D’이 항혈전, 항종양, 항궤양 등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혼동ㆍ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