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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7 2016고단371
미성년자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4. 15:3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8 세, 여) 을 발견하고 다가가 “ 따라 와라. 내 아들이 죽었다.

아줌마랑 친구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어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 자를 불상의 장소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E’ 식당 종업원이 피고인을 쫓아와 피해자를 데려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4 조, 제 287 조( 미성년 자약 취미 수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준 중범죄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비난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개방되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 곳이어서 실제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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