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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7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1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 로 972번 길 3 빌리지 M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동수 역 방면에서 동 소정 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3 차로는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4 차로의 옆은 바로 인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 행하면서 보행자 등의 출현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 차로 쪽에서 4 차로 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1. 00:54 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 카톨릭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 및 지 주막하 출혈에 따른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차량, 사고 현장,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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