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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9 2018노19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주식회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작업 발판이나 안전 방 망, 그리고 안전 대부착설비 등의 설치의무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르면 원 청인 피고인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게 있는 것일 뿐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고 한다 )에게 있는 것이 아닌 바, 피고인 A, C에게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업무 상과 실 치상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천시 H에 있는 I 신축공사 현장( 이하 ‘ 이 사건 사고 현장’ 이라고 한다 )에는 작업 발판 설치가 불가능하였고 안전 대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A, C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안전 방 망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J이 위 사고 현장에서 추락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는 피고인 A는 산업안전보건 법상의 안전조치의무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안전 대 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을 한 과실, 피해자가 반대편 작업자 M의 작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섣불리 상승 신호를 한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인 A,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 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업무 상과 실 치상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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