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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00: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위 반포동 반포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00: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교차로 사거리를 성모병원 교차로 쪽에서 경부고속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포대교 방면에서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261,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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