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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10.06 2010가합535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T, U, V,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경 울산광역시로부터 울산 중구 AM 외 2필지 지상 지하 6층, 지상 41층의 AN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9. 2. 12. 사용승인을 받아 위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별지1 수분양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55.90평과 60.87평 아파트(이하 각각 ‘55평형 아파트’와 ‘60평형 아파트’라 한다) 합계 132세대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손해배상청구 1) 전용면적 부족 가) 채무불이행 책임 : 이 사건 아파트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상복합건물로서 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택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원고들은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전용면적이 아니라 실제 감소된 전용면적을 공급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공급금액 중 감소된 전용면적의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불법행위 책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나 분양계약시 전용면적 계산이 일반 아파트와 달리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전용면적이 일반 아파트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이를 숨겼고 이러한 기망행위 내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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