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8고정4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주 ㆍ 정차 단속 카메라를 피할 목적으로, 2018. 3. 9. 13:45 경 부산 남구 전 포대로 77번 길 19에 있는 골든 밸류 빌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 하여 둔 자신의 B 포터 화물자동차 앞 ㆍ 뒤 등록 번호판 전체를 현수막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번호판 가린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