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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0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10: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소재 지하철 2호선 건대역에서 한양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뒷모습을 보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아이폰6)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2회 사진 촬영하고, ‘줌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부각시켜 2회 사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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