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7: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격연습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가 짧은 치마를 입고 서서 앞으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사격하는 뒷모습을 보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 쪽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쓰다듬고, 머리카락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