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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235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3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4. 9.경 사업시행인가를, 2015. 11.경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 2015. 11. 하순경 그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E)된 사실, 피고들이 현재 A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 해당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위 건물 해당 부분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그 건물 전체의 사용ㆍ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 해당 부분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원고가 공탁한 보상금이 피고들의 손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손실보상금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C에 대한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피고 B, C이 손실보상금의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의 증액 여부를 다툴 여지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는 없다.

피고 B,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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