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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46792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① 피고 B, C는 별지 목록5.에 적힌 건물 부분(3층 중 17.5㎡)을, ② 피고 D는 별지...

이유

1.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의 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각각 받은 다음, 2016. 9. 중순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도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6. 9. 19.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I)한 사실, 그 후 원고는 J, K 등에 대한 2016. 11. 25.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2017. 1. 4. J, K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그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각각 공탁한 사실, 한편 K 등은 당초 원고의 조합원들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음에도 피고 G은 현재까지 K 소유의 별지 목록9.에 적힌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1(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G 등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서 정한 모든 손실보상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G은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G은 별지 <피고 G의 주장>에 적힌 바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① 을자 1~6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거나,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수용재결이 당연 무효’라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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