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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2077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⑴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30,062,229,008원 및 그 중 10,567,530,46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4,5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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