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7가단2077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⑴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30,062,229,008원 및 그 중 10,567,530,46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4,5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